협회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그린키퍼협회 (Golf Course Superintendents Association of Korea)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다.

제 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본회는 골프장 및 잔디관련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보다 수준 높은 관리를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기술향상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1. 골프장 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역별 연구 조사 및 세미나 개최
  2. 2. 강연, 연구, 견학 등 개최
  3. 3. 회지의 발행 및 도서 인쇄물 간행 발간.
  4. 4. 국제 그린 키퍼 협회와 잔디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상호 협조.
  5. 5. 회원 상호 부조 및 복리 후생 사업.
  6. 6. 회원 친목 도모를 위한 지부별 제반 행사.
  7.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장 회원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한국그린키퍼협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 수속을 필한자로써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1. 1. 정회원은 골프장 및 잔디 관련업계 종사자 및 종사한 자
  2. 2.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 및 사업에 대하여 동의하는 자.
제6조
(회원의 입회)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제자격을 갖춘자가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입회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입회금 납부를 필하고 회원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외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제반규정 및 각종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며 지정한 날짜에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결격 제사유) 회원으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회비 미납시 제반규정에 의거하여 2년간 휴면 회원으로 둔다.
제11조
(회원의 자격 상실) 본회 회원은 사망, 탈퇴, 제명, 또는 본회가 해산된 때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 4장 조직

제12조
(조직)
  1. 1. 본회의 임원 정원은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2명, 지부장 7명, 분과위원장 6명으로 한다.
  2. 2. 본회는 행정구역 및 교통여건등을 감안하여 전국에 7개 지부를 둔다.
  3. 3. 본회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국과 직능별분과 위원회를 둔다.
  4. 4. 본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지부장,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5. 5.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3조
(임무)
  1.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14조
(임원 선출 및 임기)
  1.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지부장은 각 해당지부에서 선출한다.
  2. 2. 사무국과 분과 위원회의 구성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15조
(직원) 본회는 필요에 따라 직원 및 촉탁 또는 임시직을 둘 수 있다.
제16조
(회장의 자격 요건) 본회 회장에 입후보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1. 5년 이상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골프장 및 잔디 관련 업계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2. 2. 본회 임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제 5장 회의

제17조
회의
  1. 1.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회원2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 할 수 있다.
  2. 2. 총회에서는 임원의 인준, 회칙의 개정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3.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의결은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출석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4. 4.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할 수 있다.
  5. 5. 이사회에서는 회원관리, 예산의 편성과 운용, 홈페이지관리, 회보발행, 세미나, 전시회 개최등 기티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6. 6.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출석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제 6장 재정

제18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년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9조
(재정운영)본회의 재정운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활동비 원고료 찬조금 등의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0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
(재정보고) 본 회의 회계는 총회시 년 1회 보고한다.

제 7장 지부 구성

제22조
(전국지부)제1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지부를 두되 불합리한 지역 구분 및 누락 골프장은 행정구역,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지부장간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1. 제1지부:경기동부지부
  2. 제2지부:경기남부지부
  3. 제3지부:경기북부지부
  4. 제4지부:충청지부
  5. 제5지부:영남지부
  6. 제6지부:호남지부
  7. 제7지부:제주지부

제 8장 회의 및 회비 납부

제23조
(입회금 및 회비) 회원의 입회금 및 년회비는 다음과 같다.
회원: 20,000원 (입회금), 50,000원 (년회비)
제24조
(회비납부) 회원은 년 1회 본회가 지정한 날짜에 직접 또는 지로 및 온라인 구좌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9장 경조규정

제25조
(경조사비 지급) 회원 및 회원직계 존속의 결혼, 사망시 경조사비 지급규정은 아래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 (단위: 천원)
  • 1. 결혼 : 본 인 - 200, 자 녀 - 100
  • 2. 사망 : 본 인 - 300, 부 모 - 200, 조부모 - 100, 배우자 - 300, 배우자 부모 - 200, 자 녀 - 100
  • (상기 금액은 전원 조화가 포함된 금액임)
  • 2. 휴면회원에게는 경조사비의 지급을 정지한다.
부칙
  1. 1.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2. 2. 본 회칙은 2003년 1월 24일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