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회칙
제 1장 총칙
- 제1조
- (명칭) 본회는 한국그린키퍼협회 (Golf Course Superintendents Association of Korea)라 칭한다.
- 제2조
-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다.
제 2장 목적 및 사업
- 제3조
- (목적) 본회는 골프장 및 잔디관련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보다 수준 높은 관리를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기술향상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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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 1. 골프장 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역별 연구 조사 및 세미나 개최
- 2. 강연, 연구, 견학 등 개최
- 3. 회지의 발행 및 도서 인쇄물 간행 발간.
- 4. 국제 그린 키퍼 협회와 잔디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상호 협조.
- 5. 회원 상호 부조 및 복리 후생 사업.
- 6. 회원 친목 도모를 위한 지부별 제반 행사.
-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장 회원
- 제5조
- (회원) 본회의 회원은 한국그린키퍼협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 수속을 필한자로써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은 골프장 및 잔디 관련업계 종사자 및 종사한 자
- 2.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 및 사업에 대하여 동의하는 자.
- 제6조
- (회원의 입회)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제자격을 갖춘자가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입회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입회금 납부를 필하고 회원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 제7조
-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외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 제8조
-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제반규정 및 각종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며 지정한 날짜에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 제9조
-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
- (회원의 결격 제사유) 회원으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회비 미납시 제반규정에 의거하여 2년간 휴면 회원으로 둔다.
- 제11조
- (회원의 자격 상실) 본회 회원은 사망, 탈퇴, 제명, 또는 본회가 해산된 때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 4장 조직
- 제12조
- (조직)
- 1. 본회의 임원 정원은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2명, 지부장 7명, 분과위원장 6명으로 한다.
- 2. 본회는 행정구역 및 교통여건등을 감안하여 전국에 7개 지부를 둔다.
- 3. 본회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국과 직능별분과 위원회를 둔다.
- 4. 본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지부장,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5.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제13조
-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제14조
- (임원 선출 및 임기)
-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지부장은 각 해당지부에서 선출한다.
- 2. 사무국과 분과 위원회의 구성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제15조
- (직원) 본회는 필요에 따라 직원 및 촉탁 또는 임시직을 둘 수 있다.
- 제16조
- (회장의 자격 요건) 본회 회장에 입후보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5년 이상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골프장 및 잔디 관련 업계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 2. 본회 임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제 5장 회의
- 제17조
- 회의
- 1.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회원2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 할 수 있다.
- 2. 총회에서는 임원의 인준, 회칙의 개정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3.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의결은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출석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 4.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할 수 있다.
- 5. 이사회에서는 회원관리, 예산의 편성과 운용, 홈페이지관리, 회보발행, 세미나, 전시회 개최등 기티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 6.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출석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제 6장 재정
- 제18조
-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년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19조
- (재정운영)본회의 재정운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활동비 원고료 찬조금 등의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20조
-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1조
- (재정보고) 본 회의 회계는 총회시 년 1회 보고한다.
제 7장 지부 구성
- 제22조
- (전국지부)제1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지부를 두되 불합리한 지역 구분 및 누락 골프장은 행정구역,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지부장간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 제1지부:경기동부지부
- 제2지부:경기남부지부
- 제3지부:경기북부지부
- 제4지부:충청지부
- 제5지부:영남지부
- 제6지부:호남지부
- 제7지부:제주지부
제 8장 회의 및 회비 납부
- 제23조
- (입회금 및 회비) 회원의 입회금 및 년회비는 다음과 같다.
회원: 20,000원 (입회금), 50,000원 (년회비)
- 제24조
- (회비납부) 회원은 년 1회 본회가 지정한 날짜에 직접 또는 지로 및 온라인 구좌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9장 경조규정
- 제25조
- (경조사비 지급) 회원 및 회원직계 존속의 결혼, 사망시 경조사비 지급규정은 아래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 (단위: 천원)
- 1. 결혼 : 본 인 - 200, 자 녀 - 100
- 2. 사망 : 본 인 - 300, 부 모 - 200, 조부모 - 100, 배우자 - 300, 배우자 부모 - 200, 자 녀 - 100
- (상기 금액은 전원 조화가 포함된 금액임)
- 2. 휴면회원에게는 경조사비의 지급을 정지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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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2. 본 회칙은 2003년 1월 24일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