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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내 골프장 건설계획 무더기 제동
등록일 2010-11-08 09:06:15 작성자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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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조영달·이경진기자]경기도 개발제한구역(GB)내 골프장 건설계획이 무더기로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2011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33건 중 성남 태평, 양주 산북동대중, 하남대중 등 4개의 골프장 건설계획을 주민민원과 주변환경 훼손 우려 등의 이유로 무더기 부결시켰다.

성남 태평골프장은 (주)애니헬스골프가 성남 수정구 태평동 일원(14만1천525㎡)에 272억원을 투입해 건축연면적 5천654㎡ 규모로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공람과정에서 성남환경연합, 성남참여연대에서 골프장 건립시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의견을 제출했고, 성남시도 골프장이 성남시와 서울시 시계지점에 위치해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하다며 반대의견을 내 추진이 어렵게 됐다.

하남시 광암동 산65 일원에 추진중인 하남대중골프장도 환경훼손 우려를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하남시는 골프장이 현재 지구계획 수립중인 하남 감일지구와 연접돼 있어서 도시경관 이미지와 조망권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실제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체 부지(30만5천231㎡)의 89.3%가 환경이 양호한 2등급이어서 원형보전 방안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양주시 산북동 일원(28만4천820㎡)에 추진중인 양주 산북동대중골프장도 환경영향평가 결과, 2등급지가 전체부지의 62.7%에 달해 환경훼손의 우려로 부결됐다.

신고려관광(주)가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일원(88만7천967㎡)에 추진중인 고양 뉴코리아골프장 골프연습장도 기존시설 부지내에서 이뤄지는 사업이어서 사업추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고양시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GB내 골프장 허가는 환경영향 평가 1, 2등급지역을 보호하고 4, 5등급지 등을 활용하는 범위내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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