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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디도 소득신고해야...
등록일 2006-01-13 12:16:14 작성자 gcsak
조회수 3044 연락처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내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의 10%까지는 공제를 받는다. 또 골프장과 대리운전업체는 캐디와 대리운전자의 수입을 신고해야 한다.9일 입법예고된 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소득세 관련

▶기부금을 냈을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민단체는.

-원래 소득금액의 10%까지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는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시민단체는 이를 면제해 주는 대신 공익성과 객관성을 갖춘 단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여야 하고,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 단체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자체, 유사목적의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자치부가 추천, 재정경제부가 심사한 뒤 지정한다.

▶골프장 캐디 등 인적 용역 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강화한다는데.

-캐디, 대리운전자, 간병인, 파출부 등은 사업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분류 됐으나 소득신고의무가 없었다. 앞으로는 이들을 사실상 관리하는 골프장이나 용역업체 등에서 고용시간과 일시, 성격 등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영세사업자도 세무서에 지급조서를 직접 내야 하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기를 이용, 간단하게 세무당국에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을 신고할 수 있다.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받으면 현금영수증 기기에서 ‘수입’으로 분류돼 국세청에 연결되고 음식점 주인이 종업원에게 임금을 주면 기기가 ‘지급’으로 분류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수입이 면세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소득을 파악할 필요가 있나.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들의 수입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EITC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 범위가 얼마나 늘어나나.

-지금은 월 15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지만 앞으로는 1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단, 외항선과 원양어선의 선원은 현장 근무환경이 열악한 점을 감안, 현행대로 15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해외로 이사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이 바뀐다는데.

-출국한 뒤 2년 안에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나중에 귀국했을 때 집값이 폭등하더라도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지원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지역(시·군) 또는 근처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면 종전 주택을 2년내에 팔면 비과세하기로 했다.

●법인세 관련

▶기업이 ‘맞춤형 교육’을 위해 쓴 돈은 손비로 인정해 준다는데.

-개정안에서는 종업원 교육비, 근로청소년을 위한 부설 교육기관의 운영비와 함께 채용을 조건으로 교육기관과 계약을 하고 지급하는 교육비, 현장에서 실습하는 학생(인턴십)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손비로 인정해 준다. 기업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업이 내는 경조사비 영수증 제출 범위를 축소하는 이유는.

-현재는 경조사비를 포함해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증빙서류를 내야 손비로 인정된다. 개정안에서는 현실적으로 경조사비 영수증을 받기 어렵고, 내는 금액도 많아졌다는 점을 감안해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증빙서류가 없어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주식양도명세서 제출 범위는.

-지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대주주의 주식거래를 명세서에 적어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주식거래분만 제출한다. 회사가 대주주의 주식변동 내역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이 의료기관을 세워도 세금을 감면받나.

-지금까지는 일정액 이상의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만 감면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의 의료기관도 법인세 등을 감면해 준다.

▶중소기업 졸업기준이 바뀐다는데.

-기업의 규모가 커져 일정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데 현재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상장법인으로 돼 있다. 앞으로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기업도 중소기업 범위에서 뺀다.

●부가가치세 관련 및 기타

▶농지를 상속받은 뒤 매각할 때 양도세 감면 조건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아 매각하면 1억원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감면해 줬다. 앞으로는 상속 받은 지 3년 안에 땅을 양도해야 세금을 깎아준다.

▶사업을 양도·양수할 때 부가세 비과세 요건은.

-지금은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으면서 같은 사업을 할 때에만 세금을 면제해 준다. 앞으로는 사업의 동일성 부분은 따지지 않는다. 이 조항 때문에 불필요한 추징을 받는 예가 많았기 때문이다.

▶소형 음식·숙박점, 소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율 하향 조정은.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20%에서 15%로, 음식·숙박업은 종전 40%에서 30%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내린다. 부가율이 낮아지면 세금부담이 적어진다.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책은.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 등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한다. 학술연구, 기술연구 등과 관련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한다.

▶제주도 면세점에서 내국인의 구입한도 확대폭은.

-한번에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국 골프장에서 종사하는 캐디 의 소득을 내년부터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과세 인프라 구축 차원의 일환으로 지급조서 제출대상 범위를 월급 급여자뿐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 등으로 확대면서 캐디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전국 캐디가 근무중인 전국 골프장은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및 금액 등을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캐디를 비롯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분기별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소득파악과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캐디의 경우 현재보다 국민연금^건강보험 4대 사회 보험료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보다 현실적인 세금징수를 위해 현장 조사 및 조회, 수집이 강화된다.
이에따라 해당 관청과 사업지는 국세청의 요구가 있으면 무조건 응해야 한다.
그동안 전국 골프장 캐디의 소득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신고해 왔으나 내년부터 근무 사업처에서 신고가 들어가 사업처와 캐디간의 내분이 예상된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돼 왔던 캐디의 정규직 근로자 인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더욱 불거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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