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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중 거리측정기 사용 가능
등록일 2005-12-17 12:47:14 작성자 gcsak
조회수 2208 연락처  
새해부터 골프장에서 거리측정기(바람·경사도 측정기 제외)의 사용이 전면 허용된다. 단 경기위원회가 로컬룰로 이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 한해서다.

대한골프협회는 미국골프협회(USGA)와 영국왕립골프협회(R&A)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최근 개정된 골프규칙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대 협회에 의해 4년마다 개정되는 골프규칙은 이번에 37개 조항이 신설된 것을 비롯해 117개 조항이 개정 또는 삭제됐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플레이어가 볼 뒤 퍼트선 연장선을 걸터 서서 플레이한 경우(신설·규칙16-1e/2)=크로키(Croquet) 모양으로 퍼팅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규칙이지만 플레이어가 반드시 그런 의도를 갖고 그와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벌타 처리하기로 했다.

◇캐주얼 워터로 들어갔다는 증거가 있어 규칙 25-1c에 따라 볼을 드롭했다. 그리고 그 볼을 치기 전에 원구를 5분 이내에 찾은 경우(신설·규칙 25-1c/2.5)=합리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볼을 찾았더라도 원구가 아닌 드롭 볼로 플레이해야 한다. 원구로 플레이하게 되면 규칙 25-1c에 의해 오소플레이에 따른 벌타를 받게 된다. 원구를 캐주얼 워터 밖에서 찾았더라도 벌타 없이 드롭한 볼로 플레이한다.

◇규칙 4-3a에 적시된 ‘정상적인 플레이 과정’의 범위(개정·4-3/1)=캐디백에서 클럽을 뽑거나 넣는 것, 볼을 찾거나 회수할 때 클럽을 사용하는 것, 기다리는 동안 클럽에 기대거나 우연히 클럽을 떨어뜨리는 것, 그리고 볼을 티업하거나 또는 홀에서 볼을 제거하는 것 등이 스트로크, 연습 스윙 또는 연습 스트로크와 함께 정상적인 플레이 행위로 포함되었다.

◇경기자의 스코어를 동반 경기자의 카드에 기입하고 동반 경기자의 스코어를 경기자의 카드에 기입한 경우(개정·6-6d/4)=종전에는 두 선수 모두 실격처리되었으나 개정된 규칙에서는 ‘특수한 상황의 행정적 착오는 규칙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그같은 착오는 정정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구제가 된다. 물론 정정하는데 시간 제한은 없다.

◇거리정보교환(개정·8-1/2)=종전에는 두 물체간의 거리에 관한 정보를 어드바이스로 간주해 벌타를 부과했지만 개정된 규칙에서는 공지된 정보로 처리돼 ‘플레이어는 상대방, 동반 경기자 또는 그들의 캐디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자기의 볼과 홀 사이의 거리를 물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른 볼을 드롭한 후 원구를 수색시간 5분 이내에 찾은 경우(개정·27-1/2)=이번까지 세번째 개정되는 규칙으로 2004∼2005년에는 원구로 쳐야 했으나 개정된 규칙에서는 드롭한 볼로 플레이를 계속하도록 했다. 플레이어가 규칙 27-1에 의해 다른 볼로 플레이할 의사를 가지고 앞서 플레이했던 지점에서 교체된 볼을 ‘인플레이’로 했기 때문에 해당 규칙(27-1)대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 golf@fnnews.com 정대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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