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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부터 택지개발, 골프장사업시 개발부담금 내야
등록일 2005-11-17 14:29:29 작성자 gcsak
조회수 2125 연락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새로 사업허가를 받는 택지를 개발하거나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개발부담금제는 관련 개발사업으로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 이상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분해 토지 투기를 방지한다는 게 목적이다.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해 공업ㆍ관광ㆍ유통단지 조성사업, 온천ㆍ골프장 건설사업, 화물터미널 등 30개 개발사업으로 특별시나 광역시는 200평 이상, 이외 도시지역은 300평 이상이며 농어촌 등 비도시지역은 500평 이상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기업도시는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 제외, 별도의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들 개발사업도 개발부담금 못지 않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과방식은 사업이 완료됐을 때 땅값에서 사업착수시 땅값과 개발비용, 정상 지가상승분 등을 제외한 순수 개발이익 가운데 25%를 납부해야 한다. 내년 1월1일이후 이뤄지는 사업승인이나 허가분부터 적용된다.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사업은 토지 취득시점부터 사업종료시까지의 개발이익이 환수된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가 진행하는 택지개발 등 5개 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지자체의 기타 25개 사업과 정부투자지관의 택지개발 등 5개 사업은 50% 감면된다. 부담금 수입의 절반은 해당 지역 시ㆍ군ㆍ구에 배분하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에 편입, 관련 사업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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