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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매립지 골프장건설 \'스피드\'
등록일 2009-09-02 09:07:48 작성자 admin
조회수 3303 연락처  
시, 사전환경성 검토 등 거쳐 2011년 골프장 개장키로  

  지난 2000년 매립이 끝난 인천 서구 경서동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에 대중골프장(36홀)을 짓는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시는 "최근 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서(본안)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고 다음 달 9일까지 협의를 끝낸다"고 밝혔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11년에 골프장이 개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 골프장과 달리 쓰레기매립장 위에 조성하는 골프장은 주변지역에 환경 피해를 주는 정도가 미약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간이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끝나는대로 시는 내달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폐기물처리시설·체육시설)을 한다. 현재 폐기물관리시설로 돼있는 1매립장에 체육시설 용도를 추가해 골프장을 짓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매립면허권의 70%가량을 가진 서울시가 골프장 건설에 반대해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1매립장에 골프장(고정시설물)이 생기면 다시는 이곳에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을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지난 6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하면서 서울시의 입장이 달라졌다.

서울시는 지난 7월16일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골프장 건설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안건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면 골프장 조성사업이 본격화한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을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정부가 승인했고, 서울시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골프장 건설 동의를 해 행정절차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골프장 건설에는 동의했지만 '안정적인 순환매립을 위해 사후관리기간(2000~2020년)에만 (골프장 운영을) 동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2009년 08월 28일 (금) 김명래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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