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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골프회원권고시 \'이제 안녕\'
등록일 2009-07-30 15:14:29 작성자 admin
조회수 2888 연락처  
-국세청 고시가액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지자체와 별도 고시 안해도 돼 행정비용 절감
-국세청, 1983년부터 47차례 걸쳐 기준시가 고시

'00골프회원권 최고가 기록… 20억 눈앞'
'10억 이상 골프회원권, 경제악화로 41.8% 급락'

해마다 1월과 8월이면 어김없이 나오는 뉴스의 제목(헤드라인)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1983년7월 21개 골프장의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고시한 이래 올 2월까지 총 47차례에 걸쳐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고시해 왔습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 증여세 등 국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돼 국세청이 이를 고시했습니다. 5억 미만은 거래시가의 90%, 5억 이상 고가회원권은 거래시가의 95%를 기준시가로 반영해 산정됐죠.

이에 반해 지방세인 취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을 낼 때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세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하나의 물건을 갖고 지방세와 국세의 산정 기준이 두가지로 나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올 2월과 4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골프회원권과 같은 시설물 이용권의 기준시가 적용가액이 국세청 고시가액에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젠 국세를 낼 때나 지방세를 낼 때나 한가지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아래 세금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올 8월부터 국세청의 골프회원권 고시가 사라집니다.

기준이 바뀌지만 내게 되는 세금은 큰 차이가 없을 전망입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등을 참작해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해 결정돼 시가를 고루 반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고시하던 게 하나로 줄면서 행정비용이 절감돼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시원섭섭한 생각도 듭니다. 국세청의 골프회원권 고시는 세금 기준일 뿐 아니라 실물경기의 척도로 활용돼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는 지난 2004년12월 이후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경기하강의 첫 신호가 아닌가 하는 분석이 제기됐지요.

이 와중에도 최고가 회원권으로 손꼽히는 경기 용인의 '남부' 회원권은 6개월전보다 16.5%나 올라 눈길을 끈 반면 수도권과 지방 골프장의 '양극화'는 심화돼 지방경제 활성화가 시급함을 보여줬습니다.

올 2월 기준시가 발표에서는 전체 골프회원권이 20% 가까이 급락, 경기하락의 깊은 골을 여과없이 보여줬지요. 심지어 반토막이 된 회원권도 속출했으니까요.

국세청 관계자는 “동일한 시설물 이용권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가 별도로 고시해 왔는데 하나로 일원화돼 행정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납세자들의 편익도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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