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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도, 환경평가 사업장 인증제 도입
등록일 2009-03-14 19:43:04 작성자 admin
조회수 2839 연락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업장에 대해 인증제가 도입되고 현장방문 1회 감면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올해부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사업장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장을 선발하고 연말에 인증패를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단'은 12일부터 신화역사 공원 등 54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활동을 전개하면서 사업장별 평가표에 의해 주요항목에 대한 채점을 실시키로 하고 그 결과 우수사업장 2~3개소에 대해 연말 사후평가보고회시 '우수사업장 인증패'을 수여, 현장방문을 1회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사후조사단(2개팀, 팀별 10명)의 주요 평가항목은 우선적으로 사업주의 관심도를 평가하게 되며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의 이행실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협의내용관리 대장의 관리실태 등 6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또 골프장 농약사용 저감대책 등 사업장별 환경관련 우수시책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진다.

위영석 기자 yswi@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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