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ȸ ȸ Ա ]
: 698937-01-003557
: ()ѱ׸Űȸ

[̳ Ա ]
: 467101-04-154068
: ()ѱ׸Űȸ
޴
μҽ

ȸҰ

  • ֽŴֽŴ
  • ű  ȸű  ȸ
  • ԽԽ
  • αα
  • ԽԽ
  •  ϱ ϱ
Ȩ > ȸ Խ > ֽ

ֽ

제목 농사 어려운 \'한계농지\' 개발 쉬워진다
등록일 2008-09-05 16:48:53 작성자 admin
조회수 2227 연락처  
외지인 소유 허용… 전원주택·미니골프장 등으로 전용 가능

정부가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에 대해 외지인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들 농지를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농업용 이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농지를 콘도와 전원주택, 미니골프장 등으로 개발하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한계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 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를 말한다. 현재 전국의 농지 175만ha 가운데 약 20만ha가 한계농지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정부는 식량위기 사태를 고려해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한계농지에 대해서만 이같은 소유 및 거래 규제 완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초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마쳤다. 정부는 오는 12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고려할 때 내년 하반기쯤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한계농지 개발 사업시행자를 기존 지방자치단체, 농업기반공사 등에서 민간사업자까지 확대해 전원주택, 콘도 등 주택·숙박업, 실버타운, 은퇴농장 등 복지시설과 골프장, 놀이시설 등 관광·위락시설로 전용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외지인 소유가 어려워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왔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투자 자금이 유입돼 농촌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의 범위 내에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규제를 완화해 한계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가경제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농민들로서도 사실상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해 왔던 농지를 처분할 기회가 생겨 소득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영권 기자 | 09/05 15:29 |

목록

이전글 경기도 골프장 건설 붐..50여개 '추진중'
다음글 타이거 우즈, 두바이 사막에 골프장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