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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수도권 동시 적용
등록일 2008-07-27 00:08:17 작성자 gcsak
조회수 2311 연락처  
“주중 22만원에서 14만원, 주말 26만원에서 17만원으로 그린피를 인하하겠다.”

경기도 성남 남서울CC(대표이사 최태영)가 돌연 골프장 이용료를 내릴 의향이 있음을 공언했다. 물론 전제 조건을 달았다.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 계획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을 수도권 골프장까지 확대 적용했을 경우다. 이 법안은 정부가 해외 골프관광수지적자폭 완화를 취지로 오는 9월 시행예정으로 입법 추진중에 있다.

남서울CC는 그동안 ‘골프장 그린피를 천정부지로 치솟게 한 원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남서울CC는 이같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그린피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중한 세금 때문이다. 특히 개발지, 원형보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해마다 상승하면서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이 가중된 것이 그린피 인상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게 남서울CC측의 설명이다.

수도권 골프장의 경우 그린피의 약 46%가 납부세액이다. 남서울CC 그린피를 놓고 계산하자면 내장객 한 사람이 부담하는 그린피중 12만4000원(주중·주말 평균)은 골프장이 대신 받아 납부하는 세금인 셈이다. 남서울CC가 올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총 91억7400만원으로 예상된다.

만약 조세특례제한법이 수도권으로 확대 적용된다면 골퍼들이 납부하는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에서 17억8000만원, 골프장에 부과되는 종부세와 재산세에서 37억1000만원 등 총 54억9000만원의 세금이 감면될 수 있다는 게 남서울CC측의 설명이다. 남서울CC가 그린피 인하를 호언하는 배경에는 바로 이 감면액을 고스란히 골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다는 셈법이 깔려있다. 반대로 끝내 수도권이 제외된 채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그린피는 세금 증가분에 연동해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도 수도권을 제외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본래의 취지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해외 골프 관광객의 약 65% 이상이 수도권 골퍼라는 점과 세율의 지역 차등화로 인한 자유경쟁 형평성 상실 등을 간과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방 골프장과 이웃한 수도권 골프장들이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수도권 골프장들이 지방 골프장과 동일한 조건이 어렵다면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합 합산과세 세율 4% 인하 또는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 요구하는 이유다.

/golf@fnnews.com정대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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