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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원제 골프장 ‘신규개장 일단 미루자’
등록일 2008-06-09 16:20:20 작성자 admin
조회수 2117 연락처  
올 시즌 퍼블릭 골프장은 계획대로 개장되고 있는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문을 여는 곳이 예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올 시즌 개장 예정인 전국의 골프장은 약 56개소(회원제 18개소, 퍼블릭 38개소)이며 8일 현재 퍼블릭 골프장은 13개소가 개장한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3개소가 문을 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회원제 20개소, 퍼블릭 12개소가 개장한 가운데 상반기에만 회원제 7개소, 퍼블릭 7개소가 문을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회원제 골프장의 신규 개장이 크게 줄어든 추세다.

올 시즌 회원제 골프장의 개장이 이처럼 뜸해진 이유는 마무리 공사 지연과 개장 이후 회원권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데 따른 개장 늦추기 외에도 올해 시행이 예상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두고 지방 회원제 골프장들이 개장 시기를 조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골프장에 한해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 분리 과세를 4%에서 2%로 경감해주는 한편 신생 골프장의 취득세를 현행 10%에서 2%로 인하해주는 등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고 있는 중과세의 부담을 줄여줘 서비스 수지를 개선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 지원 방안.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한 담당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취득세를 현행 10%에서 2%로 감면받는다면 법 시행 이후 개장하는 골프장은 최소 30억원 이상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며 “골프장을 1년 운영해도 만지기 힘든 금액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부담을 떠안고 개장한다는 일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이에 대해 “퍼블릭 골프장의 취득세는 회원제의 5분의 1 수준이라 개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지만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 개장 준비를 끝내고도 취득세 문제때문에 개장을 미루는 골프장이 적지 않다”라며 “관광 산업 적자 폭을 줄이고 지방 골프장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해 골프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하루 빨리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방 골프장의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은 오는 16일 입법돼 예정대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다면 올 하반기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개장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easygolf@fnnews.com 이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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