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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프장 건설 규제 대폭 완화
등록일 2008-04-25 15:13:21 작성자 admin
조회수 2136 연락처  
부지 50%만 계획관리지역 속하면 허가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돼 골프장 지을 수 있는 땅이 늘어나고,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공장 신설도 쉬워질 전망이다. 아파트 층수 제한도 ‘최고층’에서 ‘평균’으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토지이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 보고했다.

현재 골프장이나 관광단지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에만 건설할 수 있으나, 계획관리지역의 모양새가 산과 농지 등에 둘러싸인 ‘아메바’ 형태를 이루고 있어 생산관리ㆍ보존관리(골프장 건설 불허지역) 땅을 이용하지 않고는 골프장 건설이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골프장 부지의 50% 정도만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면 나머지 부지가 생산관리나 보존관리에 속하더라도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골프장 건설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경련 등에서 그간 토지이용규제 완화 요구가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현실에 맞게 고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업들이 기반시설부담 규제를 피하기 위해 3만㎡ 이하로 개발할 경우, 일률적으로 이를 합산해 규제하는 방식인 연접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돼 공장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규제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재는 ‘15층’으로 돼 있지만, 이를 ‘평균 15층’으로 바꿔 디자인이 가미된 고층과 저층을 섞어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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