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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골프장 건설 쉬워진다
등록일 2008-03-25 10:49:07 작성자 admin
조회수 2131 연락처  
관광시설 허가기간 단축… 맞춤식 원스톱 서비스도

강원도는 24일 현재 2년2개월 걸리던 골프장 허가기간을 1년5개월로 9개월 단축하는 등 관광시설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강원도는 이를 위해 관광시설유치과를 신설했다.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관광단지와 골프장, 스키장 등 관광시설 투자에 대한 인·허가제도를 개선해, 관광시설 투자기업에게 편리, 신속, 예측 가능한 맞춤식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관광단지의 경우 현재 3년6개월에서 1년11개월로 1년7개월을 단축하고, 골프장과 스키장은 1년5개월 만에 허가하는 등 전국에서 최단 기간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단기적으로 서류 접수 전 투자상담부터 분야별 전담 팀을 구성해 관리하고, 전담 직원이 관리카드를 작성해 사업이 끝날 때까지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서류 접수 후에는 통합협의회를 통해 신속히 문제를 발견해 해결하고, 진행상황판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입지·시설 관련 규제 개혁을 위해 관련법 개정과 인·허가권의 일괄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투자자가 원하는 인ㆍ허가 단축 협약체결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춘천=곽영승 기자 yskwa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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