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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완화 - 골프장 건설기간 단축
등록일 2007-12-28 13:38:24 작성자 admin
조회수 2035 연락처  
국무조정실은 한국경제가 2007년 12월 25일 보도한 “규제완화 없이 7%성장 없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도내용】
ㅇ 골프장 건설 계획에서 개장까지 최장 5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골프장 인·허가 절차관련 도장 수는 최대 806개다.
ㅇ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8 사업환경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창업부문 순위는 전체 178개국 중 110위에 그쳐 최하위 수준이다.

【설명내용】
□ 골프장 건설 소요기간이 계획에서 개장까지 최장 5년 걸린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ㅇ 그동안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 ‘07.4월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계획에서 착공(건설공사기간 2년 제외)까지 걸리는 인·허가 기간이 당초 2.5~3년 소요되던 것이 평균 2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일부 골프장의 경우 최단 1년 반까지 단축*된 사례도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안성 ‘태양 CC’의 경우 18개월, 충남 당진의 ‘파인스톤 CC'는 20개월 소요된 것으로 파악됨

□ 골프장 인·허가 절차 관련 도장수가 최대 806개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ㅇ ‘04.9월, ’골프장건설 규제개선‘ 추진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골프장 건설 절차는 5단계 총 26건의 결정·승인·허가를 요합니다.

※ 골프장 건설 절차 5단계 : 총 5~6년 소요
사업준비(6개월) → 골프장 입지확정(2~3년) → 사업계획 승인(2개월) → 건축허가 등 개별 인·허가(2개월) → 골프장 건설 및 사업등록·개장(2년2개월)

- 결정·승인·허가 등에 공식적인 최종 결재건수는 26건이나 주민동의, 협의·보완 등을 감안하면 500~650여개 정도의 도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참여정부 들어 골프산업 관련 규제개선을 3차례(‘04.9월, ’07.1월, ‘07.6월)에 걸쳐 골프장 입지제한 완화 등 총 59건 추진했습니다.

ㅇ 이 중, 1차(‘04.9)·2차(’07.1월)에서 구비서류 간소화, 환경·교통평가 간소화 등 골프장 관련 인·허가 절차 개선을 46건 추진하여,

- 35건 완료, 9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장기과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ㅇ 또한,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해 ‘07.6월에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추진시 골프장 관련 규제개선을 10건 추진했습니다.

※골프장 관련 규제개선 추진 내용 : 산지전용시 법면기준 정비 및 원형보전의무기준 정비,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제한 개선 등 10건

김영국 국무조정실 경제규제 1팀장 (kengland@op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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