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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프장 안전불감증 ‘위험수위’
등록일 2007-12-05 08:35:05 작성자 admin
조회수 2127 연락처  
용인, 화성 등 경기도내 골프장 수십여곳이 급경사 방치,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안부(김태영 부장검사)는 4일 “지난 7월 화성상록CC에서 외주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뒤 관할 지역내 골프장들의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경인지방노동청을 지휘해 골프장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인지방노동청이 국회 정진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0월8일 경인지방노동청 산하 수원, 안양, 평택지청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진 뒤 골프장 및 화재폭발위험 사업장 대상의 특별점검을 지휘했다.

이후 경인지방노동청은 지난달 15일까지 수원지검 관할 지역내 골프장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태광CC 등 24곳의 골프장에서 모두 16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골프장별로 88CC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성CC와 글렌로스CC가 각각 12건, 프라자CC 11건의 순이었으며 수원CC와 한원CC가 10건씩이었다.

신원CC는 식당 누전차단기와 장비실 배전실 차단기의 충전부가 노출돼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적발됐고 수원CC도 관리동 정비실내 이동용 코드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법 위반사례가 10건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많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88CC는 화물용승강기 지하2층 출입문 연동장치가 고장난 상태였으며 남부CC는 16·17번 홀 급경사 지역에 대한 단부 안전난간을 미설치하는 등 8건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밖에 골프장 협력업체인 태광리얼코 등 5곳도 모두 34건의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인지방노동청의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골프장들에 대한 입건 여부 등에 대한 검사지휘를 벌이며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인지방노동청의 점검결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기소 여부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경기일보 강해인 김동식 기자 dosi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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