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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 수입 \"골프장이 효자네\"
등록일 2007-11-20 12:37:45 작성자 gcsak
조회수 2632 연락처  
경기도내 골프장 1곳에서 납부하는 지방세가 연간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 81개 골프장(퍼블릭 포함)에서 납부한 지방세는 모두 1440억2000만원으로 취득·등록세 등 도세가 268억1000여만원, 재산세·주민세 등 시·군세가 1172억원에 달했다. 골프장이 지방세 수입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셈이다.

업체당 평균 납부액은 17억7800만원으로 골프장별로는 안성시 서운면 윈체스트CC가 86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 모현면 레이크사이드CC 46억8000만원, 광주시 삼동 뉴서울 45억원, 용인시 보라동 수원CC 37억4000만원 등 순이다.

반면 여주군 가남면 빅토리아CC는 800만원으로 가장 적고 화성시 동탄면 상록CC 7600만원, 이천시 대월면 더반CC 7700만원 등으로 이들 골프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퍼블릭골프장이다.

지난해에 도내 81개 골프장에서 납부한 지방세 총액은 모두 1529억원으로 업체당 평균 18억8000만원이었으며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납부한 골프장은 남양주시해비치CC(95억5000만원), 용인시 한성CC(37억8000만원), 광주시 뉴서울CC(37억2000만원), 용인시 레이크사이드CC(36억5000만원) 등 순이었다.

지난해와 올해 지방세를 미납한 골프장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골프장은 신증설할 경우 도세인 취득·등록세를 내고 매년 재산세와 주민세 등 시·군세를 납부하며 이와는 별도로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국세를 납부한다”면서 “그러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영업제재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골프장은 없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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