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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골프장내 일반 음식점 설치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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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10-02 09:14:20 | 작성자 | admin |
조회수 | 2250 | 연락처 | |
건교부, 규칙개정령안 확정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10만㎡ 이상 운동장에 공연장과 전시장 등 수익시설 설치가 허용된다.또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1일 건설교통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규정 및 설치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확정,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안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자연휴양림, 수목원이 추가되고 10만㎡ 이상 운동장의 경우 관중석 하부공간이나 지하공간이 아닌 곳에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등 수익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는 골프장의 경우 클럽하우스 내에 현재 매점, 휴게음식점 등 편익시설 대신 일반음식점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일반음식점은 조리를 할 수 있는 모든 음식점을 말한다. 다만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 음식점은 설치가 안 된다. 현행 규정상에는 골프장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되는 경우 일반음식점 등 각종 편익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은 매점과 휴게음식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밖에 도시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의 진입도로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 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15만V 이상의 송전 선로를 추가해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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