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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비스업용 땅\' 종부세 면제
등록일 2007-07-24 14:21:16 작성자 admin
조회수 1993 연락처  
국세청, 200억원 내 스키장 등 3년간 한시적 적용

200억원을 넘지 않는 퍼블릭골프장업·스키장업·유원시설업·관광호텔업용 토지 등 '서비스업용 땅'은 과세특례 적용을 받아 오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이들 서비스업용 땅은 종전까지 40억원을 넘을 경우 종부세가 부과됐었다.

24일 국세청이 내놓은 '2007 종부세 실무해설'에 따르면 서비스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0.8%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특례가 신설돼 올해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서비스업용 토지는 관광호텔업용 토지, 종합휴양업용 토지, 유원시설업용 토지, 스키장업용 토지, 퍼블릭 골프장업용 토지 등이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동차고지도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다.

국세청은 또 기업이 종업원에게 사원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사원용 주택의 종부세 면제 요건을 종전 '무상으로 제공'에서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처음으로 건설된 건설임대주택은 즉시 임대하지 않을 경우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으나 주택 건설뒤 바로 임대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해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 6개월 동안은 임대가 안됐더라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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