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ȸ ȸ Ա ]
: 698937-01-003557
: ()ѱ׸Űȸ

[̳ Ա ]
: 467101-04-154068
: ()ѱ׸Űȸ
޴
μҽ

ȸҰ

  • ֽŴֽŴ
  • ű  ȸű  ȸ
  • ԽԽ
  • αα
  • ԽԽ
  •  ϱ ϱ
Ȩ > ȸ Խ > ֽ

ֽ

제목 골프장 이용약관 및 회칙상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등록일 2007-05-09 12:44:05 작성자 admin
조회수 2470 연락처  
퍼브릭 골프장 2인 내장팀에 3인요금 지불, 예약취소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입회금 반환 지연, 탈회시 회사 승인 조항은 무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주)퍼블릭개발의 우리골프클럽 이용약관 중 2인 내장팀이 1명의 조인(Join)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3인 요금을 지불하도록 한 조항, 골프장 예약 취소 또는 미내장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및

ㅇ (주)광주일보사의 함평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 회칙 중 회원의 탈회시 회사 사정을 이유로 입회금의 반환을 지연하는 조항, 탈회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승인없이는 탈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하였음

□ 시정대상 약관조항 및 불공정 사유

<우리골프클럽 이용약관 및 규칙>

ㅇ 대중골프장 2인 내장팀이 1명의 조인(join)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3인 요금을 지불하도록 한 조항

? join 대기자를 확보하는 것은 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책임진 사업자의 의무이고, 대기자 미확보로 인한 손실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고객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자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임

ㅇ 골프장 이용예정일 1일전 취소시 이용금액*의 1/4, 당일 취소시 이용금액의 3/4, 당일 미내장시 이용금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조항

?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상 환불규정보다 과다하게 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임

* 이용요금 : 주중 38,500원/인당, 주말 198,000원/팀당(4인이하)

** 이용예정일 2일전 취소시 예약금(이용금액의 10%이내)의 50% 미환불,
2일이내 취소나 통지없이 미이용시 예약금 미환불, 내장한 이용자가 경기전 계약취소시 이용요금의 50% 미환불

<함평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 회칙>

ㅇ 회원의 탈회시 회사의 사정상 즉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반환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회원이 탈회시 입회금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에도 ‘회사의 사정’이라는 편의적 규정에 따라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

ㅇ 회사의 승인없이는 10년 이내에는 탈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

? 회원이 질병 등 골프장을 이용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승인’이라는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탈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임

□ 시정조치의 의의 및 향후 계획

ㅇ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골프장 이용시 추가요금이나 과다한 위약금 징수, 탈회 제한 및 입회금 반환 지연 등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음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ㅇ 공정위는 이번 시정권고 내용을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등에 통보하여 전국의 모든 골프장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 2007-05-08 20:30

목록

이전글 골프장도 KS 인증제 실시
다음글 경기 안성 일죽종고 '골프산업관리과' 신설...전문 인력 양성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