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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프장 중과세, 골프산업 붕괴 불러온다
등록일 2007-02-23 09:32:39 작성자 admin
조회수 2318 연락처  


대한골프협회를 비롯해 골프장 경영협회 등 골프스포츠산업 관련단체들이 골프산업 관련 중과세 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서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골프산업 업계는 최근 현재 체육시설인 골프코스 재산세를 10~16배 등의 중과세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부에서 투기방지책으로 내놓은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과세제도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골프산업은 조만간 줄도산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골프관련 중과세 제도 개선문제를 정책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관련산업 단체는 지난달 ‘미래 한국골프 발전 전략 세미나’를 열고 현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었다.

-대정부 청원서 무엇을 담았나

골프스포츠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남ㆍ여 선수들이 세계무대를 제패하고 12월 도하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전 종목 금메달 석권으로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골프인구도 400만명이 넘는 등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해 유망 레저스포츠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은 중과세로 인해 줄도산 위기에 놓이게 됐다.

골프장의 경우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입장료로 40%가 각종 세금이다. 이러한 중과세에 의한 고비용 구조의 골프시장은 대외경쟁력을 잃어 해외골프관광 급증에 따른 외화 유출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골프장은 1989년 제정된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체육시설로 지정되었다. 1974년 긴급조치법에 의한 사치성 재산에 부과되는 중과세를 30년 넘게 적용하고 있다. 또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는 체육시설인 골프코스를 재산세로 10~16배 중과세해 내고 있다. 여기에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보전녹지에 투기방지정책인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체육진흥기금 또한 폐지해야 한다. 또 일반 과세세율 0.4%에 비해 10배 높은 4%의 세율인하와 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과세표준 인상률도 완화하는 등 골프장 재산세를 인하해야 한다.

이외 골프장내 원형보존지의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하고 사업설비인 코스조성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할 것이며, 현행 일반세율의 5배가 중과되는 골프장 취득세를 10% 세율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골프산업의 당면 과제를 든다면
우선적으로 높은 그린피를 들 수 있다. 높은 그린피는 골프를 즐기는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현재 그린피의 40%를 차지하는 각종 명목의 중과세로는 정상적인 경영이나 대외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다.

높은 그린피로 인해 골프인구가 해외로 나가고 있다. 값싼 해외 골프관광으로 인해 국부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

매년 100만명 이상의 골퍼가 해외로 골프관광을 즐기면서 해외서 쓰는 돈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골프산업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에 비해 더 큰 금액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무리한 중과세로 인해 이용객수가 감소하고 객단가가 하락하며 지방세 인상부담으로 결국 골프산업은 붕괴될 것이다.

-골프산업 육성 방안을 든다면

이 모든 문제점이 중과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명쾌하게 이를 해결해야 골프산업은 육성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소세ㆍ교육세ㆍ농특세를 폐지하고 사업시설비인 골프코스의 재산세를 인하해야 할 것이다. 또 골프장내 보전임지의 종부세를 면제하고 사업설비 조성비용의 부가세를 환급하고 취득세율을 인하해야 한다.

-추후 계획은

조만간 대정부 청원서를 문화관광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국회, 청와대 등에 접수해 검토를 요구할 것이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체육시설이나 레저업종 가운데 유일하게 골프장에만 부과하는 각종 중과세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미 형평성을 잃은 특별 소비세와 재산세 중과세의 지속은 골프장 도산을 초래하는 계기가 돼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다.

<인터뷰>대한골프협회 김동욱 전무이사
-박상익 기자 4242park@

골프장, 중과세 정책이 그린피 올린다  


국내 골프장의 높은 그린피 책정 근저에는 1970년대부터 이어져온 정부의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정책이 있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1990년부터는 대중 골프장에 대한 특소세 면제, 재산세 일반과세 적용 등 골프장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했다.

골프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취득세는 골프장 전체에 대해 중과세하던 것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10%로 중과세하도록 했고, 대중 골프장은 일반 세율인 2%만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골프장에 부과되는 재산세 역시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으로 약 4%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대중 골프장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과세표준에 따라 0.2∼0.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 재산세 중과세 문제는 여전하며, 모든 골프장에 대한 각종 부담금과 토지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비업무용 부지 문제 등은 신규 사업자에게 여전히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실례로 18홀 골프장의 경우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면서 조세 내지 준조세로서 약 150억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은 고가의 회원권 분양과 그린피로 나타나게 된다.

18홀 골프장, 개장 시 세금 약 150억 원

골프장 부지매입 후 인허가를 받기까지 기간이 긴 것도 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과 세원확보 차원에서 골프장 유치에 앞장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인허가에 연관된 중앙정부 각 관련 부처에서는 여전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신중한 결재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통상 골프장 부지매입 후에도 인허가는 빨라야 2~3년이 걸리는데, 이에 따른 직간접적인 인허가 및 관리 비용은 투자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각종 민원 해결과 금융 비용 등도 적지 않다.

골프장의 공사 이전 단계가 길다보니 실제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시키려고 해 골프장 코스 조성의 내용성 부족은 물론, 부실공사를 유발할 우려도 크다.

골프장 부실공사는 환경문제나 자연재해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골프장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지나치게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인허가가 길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기타 돌발 변수에 대한 리스크도 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갑작스런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대처도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골프 대중화에 걸맞은 세제 보완 필요

골프장의 과도한 건설 비용구조는 결국 회원모집 과정에서 높은 분양금액과 많은 회원모집으로 나타난다. 일각에서는 회원모집을 통해서 투자비를 대부분 회수하는 골프장 사업자가 높은 그린피를 받는 것은 과도한 수익추구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골프장 사업자의 처지에서 볼 때 회원권 분양은 결국 장기 부채로서 누적되는 것이며, 회원의 반환요청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과거 골프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투자비용이 많지 않던 시절의 낮은 분양가는 분양 회원권 프리미엄 형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사업자의 예탁금 반환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의 상황은 달라졌다는 것이다.

골프장 사업자는 예탁금 반환에 대한 부담에서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른 무리한 수익성 추구는 그린피에 대한 골퍼의 부담으로 남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높은 골프장 그린피로 외국으로 향하는 골퍼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진정으로 골프가 대중화되고 골프장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골프장, 중과세 제도 언제까지

2007년 새해가 밝았다. 항상 연초가 되면 지난일을 돌아보고 보다 나은 한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새로운 다짐을 한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혹은 사회에서든…. 올 한해 골프계도 이러한 움직임이 한창일 것으로 보인다.

많은 골프인들이 국내 골프산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장 먼저 과도한 세금을 꼽는다.

우리나라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정책은 1974년 1월 14일 경제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서 취득세를 일반세율의 2.5배에서 다시 7.5배로 인상하고 골프를 사치성 중과세 자산으로 취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골프장의 건설을 억제하였으며 골프장을 일부 특수 부유층의 전유물이자 호화사치성 위락시설로 취급하여 골프용품에 대하여 10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된 것. 특히 지방세에서 종합토지세를 신설하여 분리과세 중과세율을 적용, 10배의 추가 부담을 하게 하는가 하면 골프회원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양도세가 과세됨으로써 시설이용보증금이 특별한 재산권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특히 코스 건설시 의무적으로 확보한 원형보전지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해 사업설비가 단순한 투기대상의 토지와 동일시되는 불합리한 정책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과세정책은 2006년에는 종합부동산세로 약 1천억원이 징수돼 골프장의 정부 재정확보에 골프장이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골프장 중과세에 대한 시정 요청이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은 줄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골프장을 이용할 때마다 이용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특별소비세 및 농어촌 특별세(농특세), 교육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특별소비세의 경우 1인당 12000원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이용자수가 1500만명으로 추정할 때 1800억원의 조세징수가 된다. 여기에 농특세와 교육세까지 합하면 골프장 입장시마다 21,120원을 내는 것이다. 골프장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는 특별소비세는 1976년 처음 입장료와 함께 부담되기 시작했으며 30년이 지나도록 유지되고 있다.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이라는 용어를 거부하고 소비성서비스업에서도 제외된 지 오래된 스포츠임에도 1998년도 스키장과 증기탕의 입장세는 폐지하고 경마장을 50%에서 500원으로 조정된 데 반해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특별소비세는 오히려 인상됐다.

이같은 불합리한 조세 정책에 많은 골프 관계자들은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즉 모든 정책이 담세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내도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견해다.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데 스포츠를 즐기는 데에 따른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골프장 증가세율 완화돼야

국내 골프장수는 1995년말 99개소에서 2005년 말 224개소로 증가 무려 2.3%의 신장률을 보인 바 있다. 또한 2006년 6월 말 국내 골프장은 총 231개소로 증가됐다. 그러나 골프장 증가 수치만큼 골프 이용객도 따라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골프장 이용객수는 1980년부터 90년까지 16.8% 증가,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2.9% 증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8.3% 증가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홀당 이용객수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2003년 4,356명, 2005년 4,014명으로 전년대비 7.0% 감소률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의 연도별 영업이익률도 2002년도에는 27%에 달하던 것이 2005년도에는 22%로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골프장 시설 증대로 골프장 이용객수가 점차 감소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많은 골프관계자들은 앞으로 경쟁력이 없는 골프장은 골퍼들에게 외면 받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국내 골프장들은 매년 3,40개소의 신설 증가에 따른 고객 유치 경쟁 가속화될 것이고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해외 골프 여행객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골프장의 경쟁력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골프장이 지불해야 하는 각종 세금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에는 골프장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경쟁력을 잃은 골프장들의 줄도산도 도래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골프장 공급확대에 따른 골프장 업계의 경영난을 완화시키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해가 되면 유독 바꿨으면 하는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허나 작심삼일이란 말처럼 지키지도 못할 것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골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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