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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특구 골프장 건설 내년부터 쉬워진다
등록일 2006-11-14 08:22:41 작성자 admin
조회수 1802 연락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운영되는 지역특구 안에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 관광휴양시설을 짓는 게 쉬워진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전국 평균(64.2%)보다 산지 비율이 높은 80곳의 지역특구에서는 관광휴양시설의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계획부지 총면적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령은 골프장 스키장 등 관광휴양시설을 세울 경우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스키장을 건설할 때 편입 국유림 면적을 50만㎡ 미만으로 제한한 규정과 관광시설을 지을 때 요존국유림은 활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지역특구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요존국유림은 국가가 소유하면서 산림경영,국토보전,학술연구,임업기술 개발 등 공익을 높이기 위해 이용하는 산림을 말한다.

지역특구 내 농가 소득 향상 수단이 될 수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규모는 관광농원의 경우 기존 6만600㎡ 미만에서 9만9000㎡ 미만으로,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기존 3만㎡ 이상 10만㎡ 미만에서 1만5000㎡ 이상 15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다만 규제가 완화되는 정도는 지역특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지역특구 내 도시공원시설 건폐율도 20%에서 30%로 늘어나고 지역특구 내 농민주 제조 허가 추천권을 농림부장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질 수 있게 제조허가 기준도 완화된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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