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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정률 50% 미만 골프장 회원모집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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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9-13 17:19:05 | 작성자 | admin |
조회수 | 1810 | 연락처 | |
앞으로 사업자가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건설할 때 공정률 50% 미만일 경우 투자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회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25개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분별한 회원 모집을 막기 위해 골프장 등 체육시설업자들은 회원 모집시 공사 공정률이 50% 미만인 경우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당시의 사업시설에 투자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회원을 모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사업자들이 골프장을 건설할 때 공정률 30% 이상일 경우 총모집회원 수만 명시하면 특별한 제약 없이 전체 회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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