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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프장 회원모집 방법 9월부터 규제
등록일 2006-09-05 13:45:46 작성자 admin
조회수 1929 연락처  
골프장 회원들에 대한 권익 보호가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21일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현재 별다른 규제가 없는 골프장의 회원 모집 시기나 방법에 앞으로는 어느 정도 제약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골프장의 약관 불이행시에 대한 제재 조항도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는 골프장을 건설할 때 공정률 30% 이상일 경우 총 모집 회원 수만 명시하면 특별한 제약 없이 전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될 체시법 시행령은 공정률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당시까지 투입된 자금 범위 내에서만 회원 모집을 하도록 하고 50% 이상 공사가 진척된 이후에야 이전처럼 전체 회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문화부가 이처럼 회원 모집 시기에 제약을 두게 된 주된 이유는 골프장이 개장도 하기 전에 부도가 나거나 사업자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등의 경우에 발생할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과거 경기 동두천(현 다이너스티), 청평(현 크리스탈밸리), 나다 골프장(현 세븐힐스) 등이 건설 과정 중 부도가 났었다.

회원 모집 과정에서의 정확한 정보 전달과 투명성 확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문화부는 앞으로 골프장이 회원을 모집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투자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출된 투자비 내역서는 입회 희망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입회 희망자는 해당 골프장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입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골프장의 약관 불이행시에 대한 제재 조항도 새로 추가된다. 현재는 골프장이 약관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재 조치를 내릴 법적 근거가 없으나 향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린 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회원이 탈퇴를 할 경우의 입회금 반환 규정도 현재는 ‘지체 없이 반환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는 형편이다. 이때도 해당 기관이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 완화라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회원의 권익 보호는 뒷전으로 밀린 면이 없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회원들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골프장 사업자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금 회수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로 골프장을 건설할 때 자금 소요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개정될 체시법 시행령은 오는 9월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freegolf@fnnews.com 김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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