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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프장 러프지역도 '별도합산'과세대상"
등록일 2010-09-01 22:52:07 작성자 admin
조회수 5427 연락처  

골프장의 골프코스 주변지역도 운동시설에 이용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된다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1일 골프장 코스주변지역에 대해 '종합합산과세' 된 재산세를 경정해줘야 한다며 A씨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골프코스 주변지역도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가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은 18홀 98만7534㎡ 규모인데 해당 군청에서는 이 중 조경시설로 등록된 러프지역, 절토지 등 골프코스 주변토지(25만7316㎡)는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로 보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 나머지 토지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해 2009년 재산세와 지방세 2억여원을 부과했다.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체육시설용 토지이자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이들 러프지역 등 조경녹지에도 경기 중 골프공이 들어가면서 경기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 등 실제 운동경기에 이용되고, 체육시설인 골프장의 필수시설이라며 관련 사진 등 증빙을 제출해 경정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토지가 관리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된 조경지로 골프코스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실제 운동경기에 이용되고 있는 등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조경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해 경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입력 : 2010.09.01 15:53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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