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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중골프장 세금혜택은 \'골프장의 몫?\'
등록일 2006-05-27 13:13:08 작성자 admin
조회수 2435 연락처  
그린피 특소세 면제, 지방세 혜택에도 가격은 회원제와 비슷
접근성 높이고 가격 낮춘다는 정부 정책은 '절반의 효과(?)'

정부의 골프장 대중화 정책에 힘입어 대중(퍼블릭)골프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요금은 비싼 회원제골프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골프 대중화란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대중골프장의 경우 그린피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등 회원제골프장에 비해 여러 가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중골프장을 제외한 상당수의 골프장들이 일반 대중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대중골프장 우대정책으로 대중골프장의 숫자도 상당히 늘어났지만 그만큼 골프인구도 늘어 여전히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다는 점을 이용, 대중골프장들이 서로 가격을 담합해 이용료를 높게 유지하면 딱히 이를 규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같은 세금혜택은 대중골프장에게만 돌아갈 뿐 사실상 비회원들도 값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의 취지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특소세와 함께 취득세·재산세 등 회원제에 비해 세금혜택

26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회원제골프장의 경우 그린피에 12000원의 특별소비세와 함께 교육세 3600원·농어촌특별세 3600원 등의 세금과 함께 3000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부과되지만, 대중골프장에는 이같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대중골프장이 특소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부터.

1992년까지 9홀 이하의 간이골프장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비과세 했지만 회원제골프장 건설시 일정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의무적으로 병설해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진 지난 2000년부터 9홀을 초과하는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도 특소세가 비과세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골프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취득세 역시 골프장 전체에 대해 중과세하고 있던 것을 지난 1990년부터 회원제골프장에 대해서만 10%로 중과세하도록 하고 대중골프장은 일반세율인 2%만 부과하도록 돼있다.

또 골프장에 부과되는 재산세 역시 회원제골프장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으로 4%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대중골프장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과세표준에 따라 0.2∼0.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같은 세금혜택으로 인해 대중골프장은 1990년대 이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1990년까지 채 10곳이 되지 않던 대중골프장은 2000년까지 40곳으로 늘었으며 2004년에는 58곳, 지난해에는 전체 골프장 224곳 가운데 77곳의 대중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 정부 의도는 '일반인들도 골프칠 수 있도록'‥비싼데 어떻게 치나?

이처럼 회원제와 달리 대중골프장에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골프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맞춰 수천, 수억원대에 이르는 회원권을 갖지 못한 일반 대중들도 원하는 대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회원제골프장이 아닌 대중골프장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일반인들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는 동시에 대중골프장 운영이 활발해지는 만큼 가격도 그만큼 낮춰질 수 있다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정책을 통해 그만큼 대중골프장도 증가해 회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접근성 측면에서는 다소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지만, 골프수요도 함께 증가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정작 이용료가 싸지기는 커녕 회원제골프장과 비슷할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중골프장 역시 회원권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 회원제골프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불만이다.

또 정부가 회원제에 비해 상대적인 세금혜택을 대중골프장에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 실정이어서 대중골프장들이 이용료를 담합해 책정할 경우 이를 막을 별다른 방책도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작 세금혜택이 이용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골프장의 배만 불리도록 돕는게 아니냐는 것이 이용자들의 불만이다.

■ 정부 "요금 높게 책정해도 강제로 조정할 방법은 없어"

실제로 현재 상당수 대중골프장의 주말 그린피는 18홀을 기준으로 15만원에서 20만원 가량. 남여주대중골프장(주중 7만7000원·주말 9만9000원)이나 광릉대중골프장(주중·주말 7만원)과 같이 저렴한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주말에 대중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15만원이 넘는 그린피를 내야 한다.

특히 이들 가운데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렌로스골프장이나 인천국제공항의 스카이72골프장의 경우 대중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원제골프장의 주말 그린피와 비슷한 20만원·18만7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중골프장에 부여되는 세금혜택이 정작 이용자들에게는 돌아가고 있지 않은 실정이지만, 업계의 입장은 차별화된 코스관리나 경관·임대료 지불 등 나름의 이유 때문에 이같은 요금이 불가피하다는 것.

또 회원제골프장의 경우 회원모집을 할 수 있지만 대중골프장은 회원모집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이 때문에 대중골프장은 도착순이나 예약순으로 운영되는 만큼 접근성이 더욱 높은 운영상의 차이일 뿐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의 성격이 요금 차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대중골프장 관계자는 "그린피가 비싼 만큼 코스관리나 서비스 등에서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이같은 비용이 반영된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블비치 같은 골프장도 퍼블릭인데 요금은 오히려 일반회원제보다 더 비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중골프장은 요금이 싸다는 개념이 아니라 회원제와 달리 누구나 쉽게 접근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는 개념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골프장 그린피를 책정할 때는 교통여건이나 코스 등을 감안해서 정한다"며 "회원제는 예약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중골프장이라 하더라도) 좋은 골프장은 그만큼 가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대중골프장 관계자는 "보통 그린피 등을 조정할 때는 인근 골프장들과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만 가격을 높게 책정해도 손님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보통 비슷하게 가격을 조정한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대중골프장 등을 관리하는 문화관광부에서는 당초 대중골프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일반인들도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료도 낮춰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바람에 사실상 요금이 비싼 측면에 대해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골프장이 공공재가 아닌 만큼 가격은 통제할 수 없어 골프장들이 요금을 일정수준으로 담합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등 감독기관을 통한 규제 외에 따로 관여할 방법은 없다는 것.

이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이용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점차 늘리는 등 공급을 통해 좀더 싼 골프장을 제공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 골프전문가는 "골프장 하나를 건설하는 것은 하루 아침에 뚝딱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골프장을 무조건 많이 건설하라고 할 수 도 없는 것"이라며 "지금의 골프장 정책은 늘어나는 일반 골퍼들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비싼 요금으로 운동을 할 수 밖에 없고, 대중골프장들은 세금혜택이라는 '열매'를 당분간 향유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세일보 / 박정규 기자 anarch00@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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