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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프장·스키장 건설 쉬워진다
등록일 2010-02-04 19:05:45 작성자 admin
조회수 3705 연락처  

골프장, 스키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과 공장은 최대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

정부는 1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규제개혁과제 1071개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중 537개를 상반기 중에 추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미래대비를 올해 규제개혁의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 중 파급효과가 큰 100개 핵심과제는 국무총리실이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투자활성화'를 위해 3만㎡ 이상의 대규모 단일공장이나 골프장, 스키장 등의 체육시설 설치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통상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4~6개월이 소요되고 용역비도 추가로 발생한다. 정부는 대규모 단일 시설물에 대한 설치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장건립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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