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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장기 조세개혁 보고서]소비세 어떻게 바꾸나
등록일 2006-02-06 21:15:45 작성자 gcsak
조회수 2744 연락처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부가가치세, 주세, 담배소비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 소비세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소비세는 소비자가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저절로 따라붙는 세금이어서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다.

세금을 걷기가 쉬운 데다 국세 수입의 39%를 차지할 만큼 세원(稅源)이 풍부해 세수를 늘리는 손쉬운 방법이다.

○ 골프장 이용료는 특소세에서 제외
골프장 이용료와 녹용, 향수, 보석, 고급사진기 등을 살 때 따라붙는 특소세 부과 대상은 점차 줄일 계획이다.

특히 골프장 특소세는 골프장 이용료를 비싸게 해 연간 50만 명이 해외로 골프여행을 떠나 1조 원이 넘는 돈을 낭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연내에 폐지키로 했다.

녹용 향수 등 고가 제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는 고부가가치산업 육성과 내수 활성화,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염두에 둔 조치다.

반면 유흥주점에는 특소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음주로 인해 사회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특소세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려는 주점이 늘면서 소득 파악 비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유류에 부과되는 특소세와 올해 말 시한이 만료되는 교통세는 가칭 에너지소비세로 통합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보호에 사용하기로 했다.

○ 부가세 내는 사람 늘어난다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우선 교육과 의료보건 서비스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공교육 수업료에는 부가세를 물리지 않지만 한국처럼 모든 사설학원과 강습소에까지 부가세를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이 방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보충학습, 운전, 무도, 예체능, 꽃꽂이 등 모든 사설학원에 대해 부가세를 물리게 된다. 장례, 화장(火葬),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 소독 등 의료보건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부가세는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관련 비용이 현행 부가세율인 10%만큼 늘어난다는 뜻이다. 아파트 관리비와 여성 생리용품 값도 마찬가지다.

또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1%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도 내년에 없애기로 했다.

예를 들어 A식당의 6개월간 매출액이 5000만 원, 음식재료비 등 매입액이 3000만 원, 신용카드 매출액이 3000만 원이라고 하자. A식당의 원래 부가세는 매출세액 500만 원(5000만 원×10%)에서 매입세액 300만 원(3000만 원×10%)을 뺀 200만 원이다. 지금은 여기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의 1%인 30만 원을 공제한 170만 원을 부가세로 낸다. 이 30만 원의 공제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또 지금은 자영업자가 중고자동차, 비료, 농약, 유류 등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해도 구입대금의 3%가량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매출세액에서 빼주고 있으나 이것도 이르면 올해 말 없애기로 했다. 그만큼 부가세가 늘어난다.

보고서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난 뒤인 2008년부터 부가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담고 있다.

현행 부가세법은 장부를 적지 않는 간이과세자 가운데 연간 매출액 2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 준다. 2004년 간이과세자 165만 명 중 142만 명(86.1%)이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

재경부는 이들 상당수가 매출을 낮춰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부가세 납부면제 사업자 1인당 48만∼96만 원의 세금을 면제받는다는 것.

○ 음주, 흡연에 중과세
재경부 박병원(朴炳元) 차관은 지난달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소주세율 인상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주세율 인상안이 국회에서 폐기된 지 2개월도 되기 전에 박 차관이 이런 말을 꺼낸 것은 이미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보고서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소주, 위스키, 브랜디 등 알코올 도수가 21도 이상인 술은 현재 출고가의 72%인 세율을 올해부터 점점 높여 2015년에는 150%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주의 병당 출고가는 마지막 해에 지금보다 420원가량 늘어난다.

보고서는 또 흡연자를 줄이기 위해 담배 관련 세금을 늘리는 방안을 2008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담배소비세를 그대로 유지한 채 흡연억제세(가칭)를 새로 만들어 중앙정부가 걷도록 한다는 것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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